【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게임·메타버스 특보단이 전격 출범했다. 이 후보는 게임과 신기술이 융합함으로써 나올 파급력을 기대함과 동시에 그 이면에 드리울 수 있는 그림자를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게임·메타버스 특보단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출정식을 개최했다. 출정식에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특보단의 위정현, 박기목 공동단장을 비롯해 이흥주 한국게임학회 부회장, 김병수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장, 조태봉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선싱협회장 등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후보는 노 의원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특보단 출정을 축하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국내 게임산업 규모가 18조 원을 훌쩍 넘어섰고, 2022년 새해에는 20조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글로벌 팬데믹으로 게임과 콘텐츠가 세계인의 주요 여가 문화 수단으로 더 확고히 자리 잡았다"며 "그러나 우리 게임산업의 비전이 매출액 수치로 재단되기엔 분명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게임산업의 미래가 밝지만 그 어두운 부분도 봐야 한다는 것이 이 후보의 지적이다. 그는 "블록체인·메타버스·NFT 등은 아직 많은 사람에게 익숙하지 않은 신기술이지만, 게임과 융합하면 그 파급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게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융합이 마냥 기대되는 것만은 아니다. 파급력이 큰 신기술일수록 그 이면에 드리울 수 있는 그림자를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주체 사이에서 힘의 불균형은 해당 산업 종사 노동자의 양극화 문제로 이어진다. 누구나 차별 없이 기술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소득이 낮을수록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라며 "가상공간의 익명성에 기대어 발생하는 범죄, 저작권 논란, 현실사회 규범과의 조화 문제 등 다양한 우려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정부의 역할은 게임 이용자와 산업 노동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행위와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좋은 정책 및 입법이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겠다. 게임·메타버스 특보단의 출정을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전했다.
◆ 위정현 "P2E와 NFT 구분 필요, 약탈이 아닌 게임사와 유저 간 수익을 나누는 구조 만들어야"
이어진 간담회에서 위정현 게임·메타버스 특보단장은 'NFT·P2E 게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과거 게임업계에서 발생한 바다이야기 사건, 확률형 아이템 논란, 게임질병코드 등록, 게임 셧다운제 등의 사건을 언급한 위 단장은 "오랜 기간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으나, 한국게임업계는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자정 및 자율규제 능력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지난해 결국 이용자가 직접 들고 일어선 트럭시위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기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P2E 게임의 국내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위 단장은 주장했다. ▲IP 우려먹기 ▲확률형 아이템 ▲보수적 게임 개발 ▲국내 시장 안주 등으로 점철된 한국 게임산업은 P2E 게임이 도입되어도 '게임산업의 보수화와 경쟁력 저하'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P2E 게임이 무조건 이용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가장 유명한 P2E 게임 중 하나인 '엑시인피니티'의 코인 가격은 이용자가 줄면서 현재 가격은 최고점의 1/7 수준으로 폭락한 상태다. 또한, 가상화폐 시장에서 개발자가 돌연 프로젝트를 중단해 투자금을 가로채는 투자 회수 사기 '러그풀'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위 단장은 "이용자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업체만 돈을 버는 구조다. 현재 P2E 게임은 확률형 아이템과도 결합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게임사는 코인 발행 수익과 아이템 판매 수익을 모두 가져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혼합해 사용 중인 NFT와 P2E 간 개념 구분도 필요하다. NFT는 게임 외부에서 비즈니스 모델(BM) 설정이 가능하지만, P2E는 게임 내 가상화폐와 연계된다. NFT는 플랫폼을 떠나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P2E는 그렇지 않다. 이러한 부분을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고 위 단장은 피력했다.
아울러 위 단장은 P2E 게임을 도입하기에 앞서 ▲완전한 무료 플레이의 실현 ▲청소년의 P2E 게임 진입 금지 ▲게임 내 경제와 가상화폐의 안정적 유지 ▲신규 글로벌 IP의 개발 ▲이용자 약탈이 아닌 'Pay (users) to Earn', 즉 이용자와 게임사가 함께 수익을 나누는 구조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조건의 충족이 어렵다면 현재와 같이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P2E 게임의 출시와 테스트를 통해 경험을 축적한 이후 국내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