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말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12살 쌍둥이 원생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머리를 때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한 태권도학원 원장 A(4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17일 오후 2시 2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계양구 모 태권도학원에서 원생 B(12)군 등 쌍둥이 형제 2명에게 기합을 주고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속됐다.
그는 "남자 XX가 왜 머리를 묶었느냐"는 지적에 B군이 말대답했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를 시키고는 우는 아이를 사무실로 끌고 가 뒤통수를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움켜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형제가 혼나는 것을 본 쌍둥이 C(12)군이 겁을 먹고 울자 욕설을 하고 기합을 준 뒤 두루마리 휴지를 집어 던지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말대답했다는 이유로 아이를 손으로 때리고 사무실로 끌고 가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욕설을 하는 등의 정서적 학대도 했다"며 "죄책이 무겁고 피해 아동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아동들에게 별다른 상처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