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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콩나물 12t 팔아치운 '간큰 업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선고

 

【 청년일보 】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외국산과 국내산 콩나물콩을 섞어 재배해 판매하면서 '국내산 친환경'인 것처럼 속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미국산과 중국산 콩나물콩 11t을 구입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의 한 콩나물공장에서 국내산과 혼합해 재배하고 제품 포장재 등에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 인증 등을 표시했다.

A씨는 이어 대형마트 8개 지점에 이렇게 표시된 콩나물 12여t(6천1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재판부는 "원산지를 속이고, 무농약이나 친환경 인증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받은 것처럼 표시했다"며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다고 볼 수 없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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