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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뻥튀기' 후 40억원 '꿀꺽'...지역주택 조합장 "딱 걸렸어"

 

【 청년일보 】 인천 계양경찰서는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분양대행 수수료 등을 부풀려주고 대가로 40억원가량을 받아 챙긴(배임수재) 혐의로 모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횡령과 배임증재 혐의로 분양대행사 대표 40대 B씨도 함께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 경기 김포와 인천에서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분양대행·광고 수수료 등을 부풀려 준 뒤 B씨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40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와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구당 분양대행 수수료 등을 정상가격보다 부풀린 뒤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이들의 범행으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1천500여 가구가 분담금이 190만∼250만원씩 증가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밖에 법인 계좌에서 33억원가량을 횡령해 차량구입비와 아파트보증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이후 기각됐다"며 "불구속 상태로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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