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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78억 가로챈 '돌려막기' 60대女 "징역 7년"

 

【 청년일보 】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해 78억원을 가로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여)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서울과 인천 등에서 B씨 등 23명을 속여 총 7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을 대부업체 대표라고 소개하고 "남대문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사채업을 하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는 또 "돈을 빌려달라는 상인들이 많은데 대여 자금이 부족하다"며 "투자하면 많은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피해자 중에는 어머니와 아들이 친인척 등에게 투자를 권유했다가 한꺼번에 사기를 당한 경우도 있었다.

 

A씨는 투자금을 받아 앞선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0년 10월에도 사기 혐의로 기소돼 인천지법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피해 금액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신뢰 관계를 이용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지인들의 투자도 유치하도록 해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중에도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거나 추가 투자금을 유치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이자 등 명목의 돈을 일부 받았지만, 전체 피해 금액의 절반 이상이 복구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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