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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월 원아 '학대치사' 어린이집 원장 "혐의 인정 못해" 돌변

 

【 청년일보 】 생후 21개월 된 원아를 억지로 재우려고 자신의 다리 등으로 압박하다 숨지게 한(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징역 9년형을 받은 어린이집 전 원장 A(54·여)씨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에서 A씨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19일 A씨 변호인은 "(A씨 행위가) 학대 행위인지 여부와 피해자가 학대로 사망한 게 맞는지 증인신문을 통해 들어보고 싶다"며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와 피해자 부검의 등에 대한 증인 신청 뜻을 밝혔다.

 

1심에서 A씨가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던 것과는 달리 아이를 재우려 한 행위와 아이 사망 간 인과 관계를 다퉈보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문가 의견 등은 진술을 받아 자료로 제출하면 될 것 같다"며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측이 피해 아동 부검결과서에 대한 법의학적 사실조회를 신청할 경우 채택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자신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에서 당시 생후 21개월 된 원아를 재우기 위해 엎드려 눕힌 다음 양손으로 아이를 끌어안고 오른쪽 다리를 아이 몸 위에 올려 움직이지 못 하게 했고, 아이가 발버둥 치자 11분간 꽉 끌어안아 결국 아이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행위를 방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보육교사 B(49·여)씨도 혐의에 대해 다투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음 공판은 3월 23일 오후 3시 40분 대전고법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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