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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5월 첫 입주

 [청년일보=정승은 기자] '2030'   청년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 도심 등에 공급되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오는 5월 첫 입주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오는 5월 광진구 구의동 587-64 일대에 들어서는 강변역 역세권 청년주택 74가구를 완공하고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 및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 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전체 물량의 10~25%를 서울시가 확보해 청년들에게 주변 시세의 68~80%로 임대한다. 대상은 대학생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 등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다. 공공 임대주택 입주 요건은 행복주택 기준과 유사하다.

 

당초 지난해 하반기 입주 예정이었으나 착공 지연으로 입주 일정이 올해 5월로 연기됐다. 서울시는 이어 7월 성동구 용답동 233-1 일대 장한평역 역세권 청년주택과 12월 용산구 한강로22-350 일대 삼각지역 역세권 청년주택 등에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 서대문구 충정로3, 마포구 서교동, 강남구 논현동, 강서구 화곡동 등 총 75곳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사업 인가가 완료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26, 사업 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31, 사업 인가를 준비 중인 곳은 18곳이다. 28000가구 규모다. 시는 2022년까지 역세권 청년주택 8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추가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 사업자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10'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역세권의 범위를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에서 300m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사업 대상지는 기존 9.61보다 약 3넓어져 12.64가 됐다. 통합심의승인으로 일반 사업지보다 사업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가능 면적은 기존 5000에서 2000로 완화됐다. 도로공원 같은 공공시설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법정 최대 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요건 중 도로 폭 기준 역시 30m 이상에서 25m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서울 시내 284개 역 중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이 212곳에서 236곳으로 늘어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면적 제한을 완화하고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는 추가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제한이 지난해 주변시세의 80% 수준에서 85~95%로 완화됐고 기준이 되는 주변 시세 역시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산정하는 등 객관성 담보를 위해 힘쓰고 있어 민간 사업자의 사업성 역시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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