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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처한 국내 대학들, 국제화로 미래변화에 대응해야"

[청년일보=우성호 기자] 학령인구 감소, 재정 위축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 대학들이 상항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큰 어려움에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데기됐다.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이기정 한양대 교수(고등교육국제화분과)고등교육 국제화의 비전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고등교육 국제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 전진기지 통합 및 체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대학들이 과감한 국제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사진=대교협]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대학들이 과감한 국제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사진=대교협]

이 교수는 교육부가 2023년까지 해외유학생 20만명을 유치하겠다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법무부는 유학생 중도탈락률 등을 문제로 꼽으며 갈등을 빚고 있다고 지적한 뒤 고등교육 국제화와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기관을 일원화 해 시너지 효과 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대학 해외 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교육부 지침 내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포함한 규정 제정이 필요하다국내대학의 해외진출 관련 매뉴얼을 개발해 각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해외진출에 대한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개별대학 중심의 해외 진출을 넘어 정부차원에서 해외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해외 진출이 이뤄져야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 교수는 해외정부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 하고 국내 고등교육기관들의 제안서를 받아 선발해 컨소시엄으로 진출하는 모델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대학 해외 진출에 대한 교비 사용의 명확한 규정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 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국제화를 위한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국제화를 위한 예산 확대 및 지원이 중요한데 제도 미비, 법적 규제, 대학 인식 부족 등은 부정적 요소로 작용한다대학이 해외시장 개척에 좀 더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대학의 국제화가 대학발전을 위한 중요 요소라고 하면서도 막상 구호에 멈춘다는 한계도 지적했다. 이 교수는 개별 대학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대학 내 정책 최종 결정권자인 총장의 의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인력배치, 예산 투입 등에서 후순위에 밀리지 않고 적극 지원하는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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