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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지식재산권 직접 소유해야"…김경수, 특허법 등 발의

펀드가 지식재산권을 직접 소유할 수 있게되면 IP 거래 시장도 활성황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당국은 우수한 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 모태펀드 자펀드으 ㅣIP 투자 허용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벤처투자펀드를 조성했다.

하지만 2016년 특허를 직접 매입하려던 몇몇 벤처투자펀드가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권 등록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현행법이 비법인 단체의 권리능력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법인이 아닌 펀드는 특허권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펀드가 지식재산권(IP)을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비법인단체인 펀드가 IP를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등 3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벤처기업부의 모태펀드 특허계정 IP프로젝트 투자펀드(2060억원), 산업은행의 지식재산권 펀드(1000억원) 등 현재 준비 돼 있는 3060억원의 투자자금이 IP 직접투자에 투입될 수 있게 된다.

특히 우수한 IP를 보유한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국내 투자펀드가 IP를 매입함으로써 우수한 국내 지식재산이 해외에 헐값으로 유출되거나 사장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1997년 국내 한 벤처기업이 MP3 원천기술을 개발했지만 자금력 부족 등의 이유로 결국 특허권을 미국의 한 특허관리전문회사에 매각했다. 이후 국내외 제조업체들은 6년간 27억 달러에 이르는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돼 IP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면 우수한 지식재산이 보다 활발히 생산되고 그에 대한 투자가 원활해질 것"이라며"또 우리 기업들이 땀 흘려 만든 기술이나 디자인이 헐값에 해외에 팔려나가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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