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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0가지

한국납세자연맹이 22일 과거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2015건의 데이터를 통해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0가지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암,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가 여전히 가장 많았다.

특히 본인의 장애인 소득공제도 연말정산 때 누락이 잦은 항목에 이름을 올렸다.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는 중증환자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근로자 본인이 암,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에 해당되면 장애인공제가 가느아다.

60세 미만의 부모님이나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가 암 등 세법상 장ㅇ인에 해당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가 미혼 여성 세댖인 경우에 연봉이 4147만원 이하라면 부녀자소득공제 50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의 중·고·대학등록금과 근로자 본인의 해외 대학원 교육비 공제도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또 지방에서 동생과 같이 거주하다가 취직이 되어 따라살게 되는 경우에 일시퇴거로 보아 세법상 같이 사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동생의 등록금을 본인이 지출한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과거 2012~2016년도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항목은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 서비스 등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며" 놓치기 휘운 공제의 실제 사례는 남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납세자연맹에서 발표한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0가지.

1.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정신병, 국가유공자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2. 근로자 본인의 장애인 소득공제

3. 이혼으로 친권포기 한 자녀 공제

4. 해외 자녀 중·고·대학등록금, 근로자 본인 해외 대학원 교육비

5. 직장 때문에 지방에 따로사는 동생 대학 등록금 교육비공제

6. 이혼·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 한부모공제

7. 만60세 미만 부모님의 의료비·신용카드·기부금 등 공제

8. 외국인배우자와 외국에 거주하는 (처·시)부모님공제

9.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나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새어머니 공제

10. 20세 초과 형제자매, 60세 미만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미혼 여성 세대주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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