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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푸드트럭 활성화 위한 '푸드트럭 상상법' 발의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 <뉴스1>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이 7일 푸드트럭의 원활한 이동영업과 행정편의 제공, 조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음식팜매업의 상생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푸드트럭 상생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푸드트럭은 점포영업에 비해 이동성을 살릴 수 있어 공간의 제약을 덜 받고, 다양한 먹거리로 관광객 등 폭넓은 소비층의 외식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산업으로 평가된다.

특히 정부가 푸드트럭 영업의 합법화를 위해 2014년 8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신고 영업이 가능토록하는 등 소자본 창업이 가능해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의 생계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법적근거가 미비해 무허가영업·비위생적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고, 전통시장 등 주변상권과의 마찰, 영업장소 사용허가 절차의 까다로움 등 여러 현실적 장애요인이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체육시설, 하천 등에 영업허가를 내주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기존 상권과의 갈등을 우려해 영업장소 확대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로 하여금 푸드트럭 사업자의 ▲원활한 이동영업 ▲주변상권과의 상생 ▲국·공유지 영업 허가절차 간소화 ▲공간 임대료·계약의 합리적 기준 확립 ▲창업지원(자금지원·경영상담 등) ▲협동조합 설립·지원 ▲조세감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병국 의원은 "2014년 정부가 푸드트럭 영업을 합법화했으나 정작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 등 사후관리에는 소홀해 창업자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며 "별도의 제정안을 마련해 국가 및 지자체가 책임지고 푸드트럭 산업의 활성화 대책을 세우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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