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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납품업체, 거래관행 '개선'...판매 촉진비 떠넘기기는 여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출처=뉴스1>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대형유통업체의 ‘갑질’을 막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된 이후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상당부분 개선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종업원 파견, 판매촉진비용 부담, 상품판매대금 지연 수취 등 일부 분야에서는 여전히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20개 주요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2110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표준거래계약서 사용비율이 98.7%로 나타났으며, 납품업체 중 84.1%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유통분야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는 유형은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89.4%), 대금 감액(89.2%), 상품의 반품(89.2%), 계약서면 미교부·지연교부(86.7%)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매장려금 등 경제적이익 제공요구 행위의 경우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80.9%로 지난 2014년 조사결과에 비해 19%p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참여 업체의 98.7%는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로 종업원을 파견(12.4%)하고 판매촉진비용을 부담(7.8%)하거나 상품판매대금을 늦게 지급(7.2%)받는 등의 행위가 많았다.

업종으로 온라인쇼핑몰(13.2%), 백화점(10.2%), TV홈쇼핑(5.7%), 대형마트(SSM포함)/편의점(5.4%) 등의 순으로 납품업체에게 판촉비용의 부담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쇼핑몰과 거래하는 응답업체의 15.8%는 법정 기한(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을 초과한 시점에 납품한 상품의 판매 대금을 지급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TV홈쇼핑과 거래하는 납품업체의 경우 계약서 작성 전에 납품할 상품을 제조하거나 주문하도록 요구받는 구두발주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철저하게 분석해 유통분야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특히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판매촉진비용 전가,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등 많은 납품업체들이 최근에도 경험하는 것으로 파악된 행위들은 향후 직권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문수량 기재의무 등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준수 현황, 유통업계에서 발표한 자율 실천 방안의 이행과 관련된 내용도 파악할 수 있도록 서면실태 조사 방식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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