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마감일인 6월 15일에는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이 8분위 이하이고 이수학점(12학점 이상)과 성적(BO/80점 이상, 기초·차상위계층 학생은 C학점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1차 접수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신청은 제한 된다.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면 재학 중 1회에 한해 심사를 거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1차 신청을 하면 등록금 고지서 상에서 국가장학금이 우선 감면되고 학생·학부모는 감면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국가장학금은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하므로 학생 본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신청 시 입력한 학생 정보와 가구원 정보(거주지, 가족관계 정보 등)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도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야 한다.
소득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6월 19일 오후 6시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특히 이번 신청부터는 신청자의 편의성과 학자금 지원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매 학기 했던 소득·재산 조사를 연 1회만 하기로 했다.
매 학기 소득·재산조사를 하면서 소득구간이 바뀌는 경우가 잦고 신청부터 소득 산정까지 4~6주가 걸리는 등 지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재산·가구원·학적 등 변동이 없을 경우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하면 7일 경과 후 소득인정액이 확정된다.
단, 1학기 미신청자, 1학기 신청자 중 소득·재산·가구원·학적 변동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2학기에도 소득인정액 재조사를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일대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