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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라면 꼭! 신청해야 하는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오는 15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2018학년도 2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어요.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오늘 안내해드리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국가 교육근로장학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출처=한국장학재단>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신청대상은 국내 대학의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으로 소득 8구간 이하, 직전학기 70점(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우선선발은 장애인, 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기혼자, 학업·육아 병행학생 등이 대상자입니다.

다만, 긴급한 가계 곤란 학생, 취업연계형, 봉사유형(장애대학생 봉사 유형, 외국인유학생 봉사 유형),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육활동의 근로 시에는 소득구간(분위) 적용 배제가 가능해요.

선발기준은 학적 및 성적, 소득요건을 만족한 자에 대해서는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하여 대학 자체 기준을 수립하고, 대학생을 심사해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하게 됩니다.

우선선발기준
o 1순위: 소득 4구간(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o 2순위: 소득 5구간(분위) 이상 ~ 6구간(분위) 이하
o 3순위: 소득 7구간(분위) 이상 ~ 8구간(분위) 이하

이 중 장애인, 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기혼자, 학업·육아 병행 학생, 정규학기 학생, 학자금 대출자 등은 우선 선발됩니다.

제일 중요한 장학금 지원금액은 교내근로의 경우 8000원, 교외근로는 9500원(시급단가)이 지급되는데요.

최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당 학기중 20시간(방학중 40시간), 학기당 450시간이며, 야간대, 원격대학 학생, 취업연계형 학생에 한해 학기당 주당 40시간까지 활동이 가능합니다.

<출처=한국장학재단>

단, 장애인, 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기혼자, 학업·육아 병행 학생, 가계곤란자, 취업연계형 장학생에 대해서는 근거서류 구비 후 450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합니다.

국가 교육근로장학금은 크게 교내 교육근로, 지역사회 교육근로, 현장 교육근로로 나뉘게 됩니다.

장학상담 및 홍보지원형, 취업연계유형은 학기당 450시간 제한이 없으며,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간 중복 참여가 불가하니 참고해주세요.

2018학년도 2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1차 신청은 6월 15일 금요일 18시까지입니다.

잊지 말고 꼭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장학금도 받고 역량도 개발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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