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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 회사도 '내부거래' 감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공시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점검과정에서 부당지원 혐의가 포착될 경우 직권 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3개 공시제도에 대한 통합점검표를 60개 공시대상기업 집단 2083개 소속회사에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의 내부거래 등 취약분야 공시실태를 집중점검하고, 점검과정에서 부당지원 혐의가 포착될 경우 직권 조사도 적극 나선다. 

또한 건별 1억원 또는 자본금의 3% 이상인 거래에 대해 거래조건 등 최근 3년간의 세부 내역을 점검한다. 공시대상 대규모 내부거래의 규모 기준이 50억원 이상 또는 자본금의 5% 이상인 점을 이용해 거래액을 규모 기준 이하로 나누어 수회에 걸쳐 거래하는 행위인 쪼개기 거래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한다. 

공시의무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위반내용에 따라 최대 7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공시점검은 기존 점검과 비교해 기업부담을 경감했다. 매년 3개 분야별 분리점검에서 연 1회 통합점검으로 변경하고 공시제도 간 중복되는 요구 자료를 삭제·최소화했다. 또 일부 집단 또는 일부 회사를 표본 추출해 직전 3~5년간의 공시실태를 점검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전체 집단 및 소속회사의 직전 1년간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다만 5개 집중 점검분야에 해당되는 회사의 내부거래는 최근 3년간(2015~2017년)이 점검 대상기간이다.

공정위는 오는 25일 60개 대기업집단 대표회사의 공시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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