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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지분 30% 이하로 자회사 설립…사익편취 규제 회피 '꼼수' 판친다

<출처=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도입 이후 내부거래 지분 변화를 분석한 결과, 규제 도입 전후로 지분을 매각하거나 비상장회사를 상장하는 식으로 규제를 회피한 의심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25일 공정위의 사익편취 규제회피 의심 사례를 보면 현대차그룹 총수일가 지분율 100%로 설립된 이노션은 2014년 2월 도입된 사익편취 규제를 피하기 위해 2013~2015년 지분 70.1%를 매각해 지분율을 29.9%로 낮췄다. 2015년 7월에는 상장도 했다.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이노션은 내부거래 규모 거래가 2013년 1376억원에서 지난해 2407억원으로 1.7배나 증가했다. 내부거래 비중도 40%대를 유지하다 2015년부터 50%를 초과한 뒤 지난해에는 57.08%까지 뛰었다. 이노션 주식 매각자금은 총수 2세가 핵심 계열사 주식을 매입하는 데 사용됐다.

1982년 대기업집단 연수원의 단체급식 및 식음료 서비스분야로 시작한 삼성웰스토리는 사익편취 규제 도입 직전인 2013년 물적분할을 통해 100% 자회사를 설립,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내부거래 비중은 회사설립 이후 꾸준히 36~40% 수준으로 경쟁사 대비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매출액 1조7300억원의 3분의 1 이상이 계열사와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다. 특히 연간 당기순이익 대부분을 배당으로 지급하면서 배당성향(배당지급률)이 114.6%로 높았다. 지난해 상장사 평균 배당성향은 16.2%다. 

<제공=공정거래위원회>

A사의 경우 총수가 51.1%의 지분을 유지하다가 사익편취 규제 시행 직후인 2014년 7월 계열사에 지분 6.99%를 처분했다. 2015년 유상증자로 총수의 지분율을 44.1%에서 29.9%로 감소시킨 후 회사를 상장해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2013~2017년 내부거래 규모는 878억원에서 1725억원으로 1.9배 증가했다. 내부거래 비중도 50~70%대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총수일가가 43.4%의 지분을 보유하다가 2015년 2월 지분율을 29.9%로 낮춘 B사는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성장했다. 설립 후 단숨에 업계 최상위 수준의 매출액을 달성했으며 총수일가는 이 회사의 주식 가치를 높인 후 매각해 확보한 자금으로 계열사 주식을 매입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C사는 그룹 계열사인 D사의 100% 자회사로, 다른 계열사 E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기업가치를 키웠다. 이는 결국 D사의 기업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간접지원한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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