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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 지원근거 마련해야"…어기구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의원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산후조리원에 대한 산모들의 높은 수요로 인해 산후조리원 숫자는 2012년 540개소에서 2017년 598개소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산후조리원은 서울, 강원, 충남, 전남, 제주에 각 1개소 씩으로 전국 598개소 중 단 5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임산부에게 산후조리서비스가 원활히 제공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관할 보건소장이 산후조리원 요금체계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가격비교를 통해 소비자들의 산후조리원 선택이 용이하도록 했다. 

산후조리원의 요금격차는 2017년 기준으로 14일 동안 입실했을 경우의 일반실 평균요금이 서울은 317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반면 전북의 경우 152만원으로 지역별로 그 차이가 매우 크다.

어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의 부족으로 산모들의 불편함이 매우 컸다"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산모와 신생아들에게 산후조리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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