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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차도 구분 없는 대학 캠퍼스…차량·오토바이 10대 중 9대 과속

대학 내 오토바이가 대부분 과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출처=뉴스1>

대학 내에서 달리는 차량과 오토바이 10대 중 9대는 제한속도를 위반해 과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내 이동로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 미비로 운행 차량 대부분이 과속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 대학 교통안전실태 및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대학 내 교통사고 발생 사례가 있는 20개 대학 내에서 주행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총 600대의 주행속도를 측정한 결과 최저 18km/h~최고 71km/h(평균속도 32.6km/h)로 나타났다. 속도 제한 표시가 있는 대학 17곳에서 조사한 차량 및 오토바이 510대 중 437대(85.7%)는 대학별 제한속도를 위반해 과속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 내 이동로를 이용하는 10명 중 2명은 교통사고 위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대상 500명(20개 대학 내 학생 및 일반인) 중 6명(1.2%)이 대학 내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었고 미경험자 444명(미응답자 제외) 중 102명(23.0%)은 사고 위험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대학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39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피해 내용 확인이 가능한 279건(중복집계)을 분석한 결과 '부상·사망'이 127건(45.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차량·오토바이 파손'이 126건(45.2%)을 차지했다.

<제공=한국소비자원>

하지만 대학 내 이동로는 도로 시설 설치 및 교통시설안전진단 규정을 적용받지 받지 않아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실정이다. 또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교통 위반단속 및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돼있다.

20개 대학 399개 구역의 교통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20개 대학 225개 구역(56.4%)에서 보도·차도 미분리, 보도 단절, 보도 내 장애물 방치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19개 대학 65개 구역(16.3%)에서는 횡단보도 주변에 차량이 주차돼 있거나 버스정류장이 있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가 시야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19개 대학 58개 구역(14.5%)은 직선이나 내리막 지형으로 차량이 과속하기 쉬운 구간임에도 과속방지턱이 없거나 부족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어려웠다.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대학 내 이동로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시 통계에 집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약물 운전 등을 제외한 12대 중과실(상해사고)에 대해서도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처리한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없어 운전자의 경각심을 유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대학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 △교통안전시설·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에 대학 내 이동로를 포함해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대학 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규정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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