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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ㆍ통신ㆍ식음료 등 대리점 '갑질' 살핀다...공정위-지자체, 첫 실태조사

오는 20일부터 내달 14일까지 공정위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의류, 통신, 식음료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실태조사는 주요 대리점 업종의 거래 현실과 대리점주들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대리점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공정위와 지자체가 협업해 추진하는 조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경상남도와 함께 20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의류, 통신, 식음료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조사대상 업종은 식음료, 통신, 의류 업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식음료업종 대리점은 약 3만5000여 곳, 통신업종 대리점은 약 1만4000여 곳, 의류업종 대리점은 약 9000여 곳이 영업 중으로 타 업종에 비해 분쟁조정 신청이 상대적으로 자주 발생하고 있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제공=공정거래위원회>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는 다수의 대리점 점포가 소재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서울, 경기, 경남)가 참여하여 공정위와 협업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전체 조사를 총괄하되 각 지자체는 관할 지역 내 담당 업종 대리점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해 점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웹(Web)과 앱(App)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실태조사를 병행해 대리점주들의 응답 편의성을 제고한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분석해 내년 초에 3개 업종에 대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해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표준계약서에는 업종별 계약 기간 보장, 본사·대리점 간 비용분담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담기로 했다.

<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 업종의 현실과 점주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대리점법 시행 후 최초로 공정위와 지자체가 협업해 추진하는 조사"라며 "지자체가 직접 점포를 방문하는 등 현장 밀착형 조사로 애로사항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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