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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용서 없다'...사망사고 때 최고 '무기징역'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윤창호법'의 처벌 수준 상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뉴스1>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를 통과한 '윤창호법'은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된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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