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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위험의 외주화 방지 위해 도급 제한·원청 책임 강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자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고 도급 제한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성 및 안전관리가 반영된 공공기관 평가기준 개선 방안도 추진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작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 당정 대책회의를 열어 사고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소속인 우원식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있어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고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을 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축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의원은 "산업안전법 개정안이 (상임위) 심사에 갔기에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자고 뜻을 모았다"며 "실질적으로 원청의 책임이 대폭 강화되기에 안전 문제에 장치가 마련된다"고 덧붙였다.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했다. 박 의원은 "산재의 원인을 원청이 하청에 떠넘기고 자기들은 위험률이 낮은 것으로 했는데 이제는 하청에서 재해가 발생해도 원청에 (위험률) 요율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을 평가하는데 외주화를 준 하청까지 포함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전 정부가 실시했던 발전정비산업의 민간시장 개방 정책이 문재인정부의 정규직화 정책과 충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통합협의체를 꾸려 정규직화 전환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규직화를 논의하고 있는 연료환경운전 분야는 통합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고 연료환경정비 분야는 12월말 3단계 민간 위탁 정책 방향을 발표한 후 노사정 협의회를 각 사 별로 구성해 통합협의체를 꾸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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