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자영업자인 개인사업자대출이 올해 들어 20% 늘었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은 2% 줄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가계·개인사업자·집단대출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상호금융권의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지난 9월 말 기준 81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67조4천억원) 대비 13조7000억원(20.3%) 늘어난 수치다. 대출 증가율 20%는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2016년(연간 기준) 48.1%, 2017년 61.7%, 2018년 38.5%에 비하면 증가세는 점차 둔화하는 추세라고 금융위는 해석했다. 9월 말 기준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은 302조5000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7조3천억원(2.3%) 줄었다. 정부가 가계부채 및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 강도를 높이면서 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둔화하다 9월 말 기준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이 여파로 9월 말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 청년일보 】 그동안 은행권에서만 가능했던 '계좌이동 서비스'가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확대 시행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오전 9시부터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페이인포'를 통해 제2금융권 계좌이동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차례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또 29일부터는 2금융권에서 소액·비활동성 계좌정리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저축은행,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 제2금융권 서민금융기관들이다. 이에 앞으로는 페이인포 누리집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별도 비용 없이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또 29일 오전 9시부터는 소액·비활동성 계좌 정리(숨은 금융자산 찾기) 서비스도 시행에 들어간다. 잔액이 50만원 이하고, 1년 넘게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계좌이동 서비스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직접 해지 또는 잔고 이전이 가능해진다. 올해 6월 말 현재 제2금융권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총 5638만3천개로, 잔액은 7187억원이다. 계좌 잔액은 본인 명의 다른 계좌(은행 포함)로 이전할 수 있고,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도 있다. 또한,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