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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자영업대출 20% ↑

올해 가계대출은 2.4% 감소
정부, 영업행위·지배구조 규제 일원화 추진

 

【 청년일보 】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자영업자인 개인사업자대출이 올해 들어 20% 늘었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은 2% 줄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가계·개인사업자·집단대출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상호금융권의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지난 9월 말 기준 81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67조4천억원) 대비 13조7000억원(20.3%) 늘어난 수치다.
 

대출 증가율 20%는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2016년(연간 기준) 48.1%, 2017년 61.7%, 2018년 38.5%에 비하면 증가세는 점차 둔화하는 추세라고 금융위는 해석했다.
 

9월 말 기준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은 302조5000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7조3천억원(2.3%) 줄었다.
 

정부가 가계부채 및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 강도를 높이면서 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둔화하다 9월 말 기준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이 여파로 9월 말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1.71%로 지난해 말 1.20% 대비 0.51%포인트 상승했다.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잔액은 9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17조4000억원) 대비 7조6000억원(43.8%) 감소했다.
 

2017년 4월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취급 중단 조치 이후 여파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집단대출 급증에 따른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당시 집단대출 취급 중단 조처를 한 바 있다.
 

정부는 경기 둔화 등에 따라 가계·개인사업자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상호금융권은 각 기관의 근거 법률 차이로 규제 차익이 발생하는 만큼 영업행위·지배구조 관련 규제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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