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하고 강간, 성매매 알선까지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1일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 청소년에게 접근, 전국 각지를 돌며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 총 231개(사진 195·동영상 36)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휴대전화 번호 두 개를 사용, 1인 2역을 하면서 피해 청소년에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용돈을 주겠다고 구슬려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특히 A씨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데 그치지 않고 피해 청소년에게 해당 성 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강간하고 성매매 알선까지 했다. A씨는 특히 자신의 범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랑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이 경계심 없이 오픈채팅방과 같은 SNS를 이용할 경우 누구나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고, 무심코 올리거나 전송한 사진이 악용돼 성범죄로 이
【 청년일보 】 충북도교육청이 음주운전, 성범죄 등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는 '공무원 범죄 예방 및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음주운전이 적발될 시 공무원 1인당 100만원 안팎의 규모로 지급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전액 삭감하고, 해당 부서가 자체적으로 시행했던 범죄 예방 교육을 도교육청이 집합교육 형식으로 진행한다. 성범죄의 경우 그동안 음주운전에 적용한 교사들의 보직 임용제한, 국외연수 대상자 선발 제한, 맞춤형 복지포인트 삭감, 사회 봉사활동 실시 등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징계 양정의 최고 수위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한병덕 도교육청 직무감찰팀장은 "음주운전, 성범죄, 디지털 범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세워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교육청에서는 최근 3년간 음주운전과 성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2017년 25명, 2018년 11명, 2019년 10명, 2020년 1명 등이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 청년일보 】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해 20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박사방' 가담 정도가 큰 회원 2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 성착취물 배포 등)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받았다. 이에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이 21일 밝혔다. 경찰은 박사방이 단순히 주범 조주빈(24) 혼자 운영하는 공간이 아니라 일종의 역할 분담과 책임을 갖추고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고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유료회원과 달리 좀 더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며 "앞으로도 유료회원 중 범죄에 적극 동조·가담한 자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3일까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로 입건해 현재 60여명을 수사하고 있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