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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영장 신청

역할 분담 운영알고도 유료 가입..범죄단체가입죄 적용
경찰, 유료회원 20여명 추가입건..현재 60여명 조사 중

 

【 청년일보 】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해 20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박사방' 가담 정도가 큰 회원 2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 성착취물 배포 등)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받았다. 이에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이 21일 밝혔다.

 

경찰은 박사방이 단순히 주범 조주빈(24) 혼자 운영하는 공간이 아니라 일종의 역할 분담과 책임을 갖추고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고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유료회원과 달리 좀 더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며 "앞으로도 유료회원 중 범죄에 적극 동조·가담한 자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3일까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로 입건해 현재 60여명을 수사하고 있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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