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5일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성 착취물 제작·유포 행위 가담자 중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20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2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들 중 1명이 변호사 선임 문제로 연기를 요청해 함께 일정이 조정됐다. 이들은 박사방이 주범 조주빈(24) 혼자 운영하는 공간이 아니라 일종의 역할과 책임을 나눠 맡는 체계를 갖추고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유료회원(범죄자금 제공자)으로 활동한 점이 인정됐다. 이에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가입 등 조항이 적용됐다. 검찰은 박사방 일당을 피해자 물색·유인, 성 착취물 제작·유포,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나눠 수행한 '유기적 결합체'로 판단하고 범죄단체조직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를 해왔다. 이미 구속기소된 조주빈이나 '부따' 강훈(18) 등에 대해서도 범죄단체조직
【 청년일보 】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해 20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박사방' 가담 정도가 큰 회원 2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 성착취물 배포 등)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받았다. 이에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이 21일 밝혔다. 경찰은 박사방이 단순히 주범 조주빈(24) 혼자 운영하는 공간이 아니라 일종의 역할 분담과 책임을 갖추고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고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유료회원과 달리 좀 더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며 "앞으로도 유료회원 중 범죄에 적극 동조·가담한 자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3일까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로 입건해 현재 60여명을 수사하고 있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