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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유료회원 2명... '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

향후 박사방 가담자 전체로 확대 적용 전망

 

【 청년일보 】 25일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성 착취물 제작·유포 행위 가담자 중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20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2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들 중 1명이 변호사 선임 문제로 연기를 요청해 함께 일정이 조정됐다.

 

이들은 박사방이 주범 조주빈(24) 혼자 운영하는 공간이 아니라 일종의 역할과 책임을 나눠 맡는 체계를 갖추고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유료회원(범죄자금 제공자)으로 활동한 점이 인정됐다. 이에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가입 등 조항이 적용됐다.

 

검찰은 박사방 일당을 피해자 물색·유인, 성 착취물 제작·유포,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나눠 수행한 '유기적 결합체'로 판단하고 범죄단체조직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를 해왔다. 이미 구속기소된 조주빈이나 '부따' 강훈(18) 등에 대해서도 범죄단체조직죄는 일단 적용하지 않은 상태다.

 

이번에 법원에서 유료회원들의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명령된다면 향후 박사방 가담자 전체로 확대 적용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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