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71)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2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고 전 이사장은 허위사실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2심에서 다시 징역형을 구형받은 것이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 전 이사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문 대통령을 지목해 "영향력 있는 사람의 행태는 공동체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이런 영역에서 특정 표현이 법원의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문제가 되어선 안 된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본 재판은 공론장에서 최고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얼마나 주어졌는지 가늠할 척도다.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다양한 성향의 국민이 쟁취한 노력과 시민사회의 합의가 부당한 항소로 훼손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고 전 이사장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고소인이 대통령이라는 점을 의식해서인지 무의미한 항소와 무리한 공소 유지를 했다"고 비판했다. 고 전 이
【 청년일보 】 25일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성 착취물 제작·유포 행위 가담자 중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20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2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들 중 1명이 변호사 선임 문제로 연기를 요청해 함께 일정이 조정됐다. 이들은 박사방이 주범 조주빈(24) 혼자 운영하는 공간이 아니라 일종의 역할과 책임을 나눠 맡는 체계를 갖추고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유료회원(범죄자금 제공자)으로 활동한 점이 인정됐다. 이에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가입 등 조항이 적용됐다. 검찰은 박사방 일당을 피해자 물색·유인, 성 착취물 제작·유포,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나눠 수행한 '유기적 결합체'로 판단하고 범죄단체조직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를 해왔다. 이미 구속기소된 조주빈이나 '부따' 강훈(18) 등에 대해서도 범죄단체조직
【 청년일보 】 5세 딸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 A(43)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A씨의 범행은 병원에 이송된 딸의 온몸에 멍이 든 것을 의심스럽게 여긴 응급실 의료진의 신고로 경찰에 발각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자신에게 거짓말을 자주 하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단 이유로 어린 딸을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딸을 학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와 7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부모로서 정상적인 훈육이나 체벌이라고 볼 수 없다. 여행용 가방에 갇혀 고통으로 목숨을 잃게 된 피해자의 죽음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고, 훈육으로 가족을 잃게 된 큰딸의 성장 과정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학대는 성장단계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고, 피해 아동의 학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