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검찰이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상습 성추행한 혐의(강간 및 강제추행)로 기소된 전북의 한 교회 A 목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형을 구형했다. 1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행한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춰 1심의 형은 부당하다"라며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검사가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등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A 목사는 이날 본인의 최후 변론에서 자신의 강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평소 격의 없이 신도들을 대하려는 마음으로 토닥이고 위로했는데 그게 부담이었다면 사과한다"라며 "단 한 번도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고, 일부 신도와는 내연 관계였다"고 말했다. 이어 "신도들이 나를 교회에서 몰아내려고 입을 맞춰 거짓말을 하고 모함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A 목사는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하고, 사
【 청년일보 】 우리나라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온 지난 1980년도와 1990년대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경찰의 재수사가 1년 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한 이춘재(57)가 14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다른 9명의 여성을 ‘성폭행’과 ‘강도질’을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살해된 피해자들 역시 대부분 성폭행을 당한 후 사망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금일 오전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춘재는 일명 ‘화성 연쇄살인 사건’, 지난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화성에서 잇따라 발생한 10건의 살인사건을 모두 저질렀다. 이 10건 중 9건은 그동안 미제사건이었다. 지난 1988년 9월 16일 화성 태안읍 박모 씨 집에서 13세 딸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8차 사건의 경우, 이듬해 윤모(53) 씨가 범인으로 검거돼 20년을 복역하고 지난 2009년 가석방됐다. 현재 윤 씨는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수원지법에서 재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더해 지난 1987년 12월 수원 여고생 살인사건, 1989년 7월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
【 청년일보 】 전남지방경찰청은 3일 강간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봄 전남 한 주택에 침입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행이 일어난 심야시간대 A씨가 근처를 배회한 사실을 포착했다. 경찰은 또한 지난 3~5월 전남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5건과 A씨과 연관됐을 개연성도 확인 중이다. 피해자들이 목격한 인상착의가 A씨와 비슷한 점 등을 토대로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유전자(DNA) 정보와 A씨의 DNA를 대조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행적과 여죄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