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 중·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하 중·대형 GA)의 외형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지만 불완전판매는 오히려 줄었다. 다만, 보험계약 유지율은 악화된 모습을 보여 GA의 불공정영업행위가 완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중·대형 법인보험대리점 경영실적’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형 GA는 190개로 전년 말 대비 12개 증가했고, 소속설계사는 18만 395명으로 전년 말 대비 8649명 증가했다. 대형GA는 소속 설계사수 500명 이상, 중형GA는 소속 설계사 수 100~499명이다. 소형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4만 3375명으로 전년 말 대비 1117명 증가했다. 설계사 수가 증가한 만큼 신계약 건수 및 수수료 수입도 늘었다. 먼저 지난해 중·대형 GA의 신계약 건수는 1461만건으로 전년(1278만건) 대비 14.3%(183만건) 증가했다. 이중 대형 GA를 통한 계약이 1221만건(중형 239만건), 상품은 손보 상품이 1307만건(생보 154만건)으로 신계약의 대부분(83.6%, 89.5%)을 차지했다. 수수료 수입의 경우 7조 4302억원으로 전년(6조 1537억원) 대비 20.8%(1조 2
【 청년일보 】 보험 신규계약 5건 중 1건은 1년도 안 돼 해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계약 1년 유지율은 생명보험 평균 약 80%, 손해보험 약 82%로 집계됐다. 상품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특히 수수료율이 높은 상품은 계약유지율이 70%대로 떨어졌다. 법인보험대리점(GA)을 통해 판매된 상품 중에는 1년이 지나고부턴 계약유지율이 50%를 밑도는 경우도 있었다. 보험 계약 10건 중 5건 이상이 1년이 지난 후부턴 해지된다는 의미다. 이같이 저조한 계약유지율의 배경에는 실적 압박 등으로 인한 설계사들의 작성계약 관행이 있다. 일부 설계사들은 본인이나 지인 명의로 가짜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대납하다가, 해지시 수령액(모집 수수료+중도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아지는 시점(통상 계약 후 7∼8개월)이 지난 후부터 계약을 고의로 해지하곤 한다. 특히 보험사는 GA 소속 설계사들에게 계약 첫해에 수수료 총액의 70∼93%(월보험료의 14∼20배 수준)를 몰아주고 있는데, 이런 수수료 몰아주기가 작성계약을 부추기기도 한다. '일단 팔고보자'는 식의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