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면허 취소자 절반이 음주운전이 원인이며 우리나라 음주 운전자 관리 대책이 교통 선진국 대비 허술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연구소)는 지난 25일 상습 음주 운전자 실태와 대책을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연구소는 이번 발표를 위해 지난 2015년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한 운전자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후 2015년 재취득한 운전자의 이후 5년간(15.1월~20.8월) 단속 및 사고 이력을 추적 조사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임채홍 책임연구원은 “술중독성으로 인해 음주운전은 다른 교통사고 유발 요인과 달리 단기적 처벌로는 해결이 어렵다”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심리치료 및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각종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115만명이다. 이중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사람은 전체의 52.8%인 61만명에 달한다. 지난 2019년의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비율은 36.6%로 전년 대비 18%나 감소했다. 윤창호법 시행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올해 들어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 비율은 전체의
【 청년일보】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2달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6월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197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145건)과 비교하면 37.2%가 감소한 것이다. 특히 2달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1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65% 급감했다. 음주 사고 사망자 감소율은 2014년 18.6%, 2015년 1.5%, 2016년 17.5%, 2017년 8.7%로 등락을 거듭해오다 지난해 21.2%, 올해 들어 8월 24일까지는 33.8%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2달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만931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7935건)과 비교하면 30.9% 감소했다. 적발 건수 가운데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5483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1만3237건이었다. 측정거부는 590건에 달했다.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