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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음주 운전자 관리”...면허취소자 음주운전 재적발률 급증

"다른 교통사고 유발 요인과 달리 단기적 처벌로 해결 어려워"
"상습 음주운전자 심리치료 및 시동장금장치 의무화 검토 필요"

 

【 청년일보 】 면허 취소자 절반이 음주운전이 원인이며 우리나라 음주 운전자 관리 대책이 교통 선진국 대비 허술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연구소)는 지난 25일 상습 음주 운전자 실태와 대책을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연구소는 이번 발표를 위해 지난 2015년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한 운전자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후 2015년 재취득한 운전자의 이후 5년간(15.1월~20.8월) 단속 및 사고 이력을 추적 조사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임채홍 책임연구원은 “술중독성으로 인해 음주운전은 다른 교통사고 유발 요인과 달리 단기적 처벌로는 해결이 어렵다”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심리치료 및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각종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115만명이다. 이중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사람은 전체의 52.8%인 61만명에 달한다. 

 

지난 2019년의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비율은 36.6%로 전년 대비 18%나 감소했다. 윤창호법 시행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올해 들어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 비율은 전체의 45.2%로 증가했다. 음주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도 이에 비례하며 증가하는 모습이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중 8000명이 지난 2015년에 면허를 재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4%는 5년(15.1월~20.8월)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는 신규 운전면허 취득 운전자의 동기 음주운전 적발자 비율(4.8%) 대비 3배 높은 수준이다. 

 

또한 운전면허 재취득자의 11.4%인 1만8000명이 다시 음주운전을 해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신규 면허 취득자의 면허취소 비율은 1.1%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음주운전 재적발률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자 관리 대책이 주요 교통안전 선진국 대비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상 운전면허 취소 시 위반횟수에 따라 결격기간(1년~5년) 내 4~16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면허 재취득이 가능하다. 최소 3개월 이상인 음주운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거나 음주 중독성에 관한 전문의 완치 의견서가 요구되는 해외와 비교할 때 휠씬 쉬운 편인 셈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술을 마시면 차량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시동잠금장치도 의무화되고 있는 추세다.

 

최근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면허 취소 기준이 BAC 0.1에서 0.08로 낮아지고 단속횟수 제한도 3회에서 2회로 줄어들며 규제 수준이 강화되었으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가 타 사고 대비 크다며 연구소는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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