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아산병원 교수가 같은 병원 간호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자신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라고 소개한 A씨는 최근 병원 직원 내부 게시판에 "약 2년 전인 지난 2019년 6월 경 함께 일하는 부서의 B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부서의 전체 회식이 있던 날 1차 이후 2차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B 교수의 손에 붙잡혀 교수님 옆 창가 자리에 앉게됐고, 이후 성추행이 시작됐다"며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놓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쓰다듬거나, 팔로 허리를 감은 후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고 쓰다듬는 등의 성추행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길이 막혀 30분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채 성추행을 당하다 도착 후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도망치듯 버스에서 내렸다"며 "회식을 마치고 귀가한 다음날 부서장에게 알렸고, 부서장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돌아온 것은 가해자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과 '불편했다면 미안하다'는 전언뿐이었다"고 덧붙였다. 이후 부서장이 해당 사안을 병원 위원회에 올리는 방법에 대해 안내했지만 A씨는 단독으로 진술을 해야 한다는
【 청년일보 】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그룹 운명을 걸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전 회장 등은 앞선 세 차례의 공판 준비기일에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날은 정식 공판인 만큼 법원에 출석했다.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실체적 진실에 반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지난 2017년 10월 이우석 대표로부터 인보사 2액 세포 성분 관련 보고를 받고 이를 은폐했다고 적시돼있으나 피고인이 인식한 시점은 2019년 3월이고 그 즉시 공시했다”며 “피고인이 언제 어떻게 보고받았는지 구체적인 기재도 없고 은폐했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피고인은 검찰의 주장과 같은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다”며 “당시로서는 유전자 신약 개발이라는 성공 가능성
【 청년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지난 27일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을 둘러싼 논란으로 한때 파행했다. 추 장관 아들의 군복무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 통합당 윤한홍 의원은 추 장관이 아닌 고기영 법무부 차관을 지목, "올해 서울동부지검장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 추 장관 아들 수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맡은 동부지검에서 해당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법무부 차관이 된 것 아니냐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질의였다. 이에 고 차관은 "글쎄요"라고 답했고, 이 과정을 지켜보던 추 장관이 "소설을 쓰시네"라고 말하자 윤 의원은 추 장관에게 "국회의원들이 소설가입니까"라고 즉각 항의했다. 추 장관은 "질문도 질문 같은 질문을 하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윤 의원과 추 장관의 설전은 여야 의원 간 충돌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윤 의원을 향해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어딨나. 국회의원이라고 맘대로 질문할 수 있나. 장관에 대한 모욕이고, 차관에 대한 모욕도 된다"고 따졌다. 윤 의원은 "김 의원은 뭐하는 분이냐. 법무부 직원인가. 장관 비서실장인가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 여부가 27일 결정된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유 전 부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판가름 날 전망이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5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해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께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여러 업체로부터 각종 금품·향응을 받은 대가로 해당 업체가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수여받도록 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자산운용사 등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여러 업체로부터 차량, 자녀 유학비, 항공권, 오피스텔, 차량 운전사, 골프채 등을 제공받거나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