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사가 수수료를 받고 자산을 대신 관리·운용해주는 신탁 규모가 지난해 10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영향으로 정기예금형 신탁 등 안전자산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특정 금융상품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신탁회사 60곳의 총 수탁액은 2018년 말보다 95조 1000억원 늘어난 968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 증권사, 부동산신탁사가 각각 45조 3000억원, 28조 4000억원, 23조 8000억원씩 신탁 자산 규모를 불렸다. 보험사는 1년 전보다 2조 4000억원(10.5%) 수탁액이 줄었다. 신탁 재산별로 보면 금전 신탁이 퇴직연금 신탁(22조 1000억원)과 정기예금형 신탁(17조 9000억원)을 중심으로 46조 6000억원 늘어나 483조 9000억원을 차지했다. 재산 신탁은 부동산담보 신탁(29조 6000억원)을 중심으로 34조 6000억원 늘어 484조 5000억원을 기록했다. 은행의 경우 파생증권형 신탁과 주식형 신탁이 각각 3조 3000억원,
【 청년일보 】 지난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과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DLF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행정소송 제기 마감일(3일)을 앞두고 나온 조치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두 은행에 부과한 과태료는 각각 167억 8000만원과 197억 1000만원이었다. 금융위는 또 DLF 사태 당시 두 은행의 행장을 맡고 있던 함영주 부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하나은행 측은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6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는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보고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자는 취지에서 소송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도 이날 개인 자격으로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1월 금융감
【 청년일보 】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에서 부과한 과태료에 대해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 대규모 손실을 부른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197억 1000만원, 하나은행에 167억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의제기 신청 가능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주말을 제외하면 사실상 이날이 이의제기 신청이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하나은행 측은 “당국의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도 “오늘 (과태료 이의제기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이미 지난 3월 30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서 DLF 관련 과태료 부과 통지 사실을 알리고 “향후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이의제기를 기점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은 일단 효력이 정지된다. 이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받은 중징계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에 항고하기로 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징계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인용 결정에 불복해 이번 주중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20일 손 회장이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민사소송에서 즉시항고는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만큼 오는 27일이 시한이다. 금감원은 서류 작업 등을 마치는 대로 26일 오후 또는 27일 오전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즉시항고만으로는 손 회장 연임 문제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다. 중징계 효력 정지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행정소송법 23조 5항은 '집행정지 결정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고,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 회장이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주는 중징계를 받아 연임에 차질을 빚는가 했으나 법원의 징계 효력 정지 결정으로 현재 연임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리는 우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