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17일 고위공직자 보유의 다주택 부동산 처분을 강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부동산 매각 대상자로는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1급공무원, 교육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법안에 정의됐다. 매각 대상자가 되면 본인이나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실거주 1주택 외 부동산을 보유시 60일 이내에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부동산 매각·백지신탁 불응시 고위공무원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뼈를 깎는 특단의 조치로 정부와 공직사회를 향한 뿌리깊은 불신의 고리를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김영수 총리실 공보실장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 총리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위와 같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문제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아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고위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한다"며 "이 점을 공감하고 각자 입장에서 최선의 정책을 준비하고 대비해주기를 특별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