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의 사기 행각의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조주빈의 존재 자체를 모른 채 단순 가담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7일 ‘사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28) 씨와 이모(24) 씨의 공판을 열어 두 사람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공판에서 "이씨는 어떤 일을 벌이는지 알지 못한 채 가담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와 이씨는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제공해주겠다며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 사장’을 속여 1800만원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두 사람은 사기당한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2천만원을 받아내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박사방'에서 알게 된 조씨로부터 범행을 지시받았고, 평소 친분이 있던 이씨를 범행에 끌어들여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씨 측 변호인은 "손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이 씨는 김씨가 시키는 일을 했을 뿐 조주빈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했다"며 따라서
【 청년일보 】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 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의 혐의를 두고 "권력과 검은 공생관계로 유착해 권력자에게는 부당한 이익을 주고, 본인은 그런 유착관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라며 "정경 유착의 신종 형태"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조씨가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에게 민정수석의 배우자로서 할 수 없는 직접투자 기회와 수익을 제공하고,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지위를 사업상 배경으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씨가 정 교수와 함께 범죄를 은폐하려 시도함으로써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검증권을 침해했고, 나아가 국민주권주의 이념의 구현을 왜곡했다"며 "동기에서도 참작할 사정이 없는 지극히 불량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등을 거론하며 "행정부 최고 권력층의 부정부패 사건으로,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엄정한 양형을 통해 견제의 기능을 수행하고 헌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