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오뚜기, LG유플러스(U+), KT 등 7개사가 대리점에 계약서를 늦게 교부하거나 허술하게 작성한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18일 식음료·의류·통신 등 3개 분야 11개사 대리점계약서 사용실태 점검 결과 대리점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난 오뚜기, LG유플러스, KT, K2코리아, SPC삼립, CJ제일제당, 남양유업 등 7개사에 총 5천5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오뚜기가 1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LG유플러스와 KT가 각 875만원, K2코리아가 800만원, SPC삼립과 CJ제일제당이 각 700만원, 남양유업이 625만원이었다. 대리점법에 따르면 공정한 계약서를 쓴 뒤 공급업자는 이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본사의 갑질을 방지하고 대리점 피해 구제와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가 이번에 적발한 위법 사례는 대리점계약서 미교부, 불완전교부, 지연교부, 미보관 등이다.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됐다는 이유로 계약서를 새로 주지 않거나 비전속대리점, 백화점이나 아웃렛 매장에서 상품 판매를 대행하는 중간관리자에는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계약조건이 완전히
【 청년일보 】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에서 부과한 과태료에 대해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 대규모 손실을 부른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197억 1000만원, 하나은행에 167억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의제기 신청 가능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주말을 제외하면 사실상 이날이 이의제기 신청이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하나은행 측은 “당국의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도 “오늘 (과태료 이의제기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이미 지난 3월 30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서 DLF 관련 과태료 부과 통지 사실을 알리고 “향후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이의제기를 기점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은 일단 효력이 정지된다. 이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 10년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불법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가 100곳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대부분 외국계 금융투자회사였는데, 제재는 모두 과태료와 주의 수준에 그쳤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가 '솜방망이'에 그치다 보니 근절되지 않고 매년 반복되는 실정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1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불법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는 101곳에 달했다. 이 중 외국계 금융회사가 94곳을 차지했고 국내 금융회사는 7곳이다. 유럽 재정위기로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201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가 이뤄졌다. 제재 대상 금융회사는 2016년 21곳으로 가장 많았고 2017년 13곳, 2018년 5곳, 지난해 10곳 등이었다. 불법 공매도를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는 4일 제4차 전체회의에서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의 해외금리연계 DLF 관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및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하고, 그 외 위반사항 관련 제재안은 금융감독원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어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및 '과태료 197억1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과태료 219억원을, 우리은행에 221억원을 부과하는 안을 올렸으나 금융위는 이를 일부 감경했다. 금감원장이 손 행장과 함 전 행장에 대해 부과한 문책적 경고 조치는 은행 측에 조만간 별도 통지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