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롯데손해보험은 교통사고 처리부터 일상생활 위험까지 다양한 손해를 보장하는 '롯데 안심종합보험'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보험금 지급, 상해사망과 상해80%이상 후유장해 시 생활자금 보장, 화재손해 발생 시 실제손해액을 보상한다. 또한 운전자 벌금 등 각종 비용손해, 상해, 질병, 재물손해 및 배상책임 보장으로 구성되어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종합보험이다. 특히, 운전자가 느끼는 위험요소를 반영하여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Ⅲ는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 기존 5000만원에서 3000·5000·7000·1억원까지 보장한도를 다양하게 확대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비용손실 부문을 대폭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교통상해 50%이상 후유장해 시 보험료 납입면제를 도입해 고객은 보험료 추가납입 없이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롯데 안심종합보험'은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3ㆍ5ㆍ10ㆍ15ㆍ20년 만기와 80ㆍ90ㆍ100세 만기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10ㆍ15ㆍ20ㆍ25ㆍ30년납, 전기납까지 납입방법도 선택할 수 있다. 【
【 청년일보 】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지난 22일 '겨울철 블랙 아이스(빙판/서리) 교통사고 특성과 대책' 결과를 발표했다고 27일 전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5년 (2014.1월~2018.12월)동안 경찰에 신고된 겨울철 빙판길 사고와 기상관측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저기온이 0℃ 이하이면서 일교차가 9℃를 초과하는 일수가 1일 증가할 때마다 하루 평균 약 59건의 사고가 증가하였다. 치사율도 전체 교통사고 평균보다 1.6배 높게 나타났다. 먼저, 경찰에 신고된 도로결빙/서리로 발생한 교통사고건수 및 사망자수는 최근 5년간 각각 6548건(연평균 1310건) 및 199명(연평균 40명)이며, 사고 100건 당 사망자수는 3.0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평균 1.9명 보다 1.6배 높아 큰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사고건수는 2014년 1,826건, 2015년 859건, 2018년 1,358건으 로 해에 따라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 (2014.1월~2018.12월)동안 경찰에 신고된 겨울철 빙판길 사고와 기상관측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저기온이 0℃ 이하이면서 일교차가 9℃를 초과하는
【 청년일보 】 설 연휴에 치사율이 높은 야간운전 교통량이 평일대비 1.5배 증가하고, 사고피해 규모는 주간보다 1.8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설 연휴 야간시간대(18시~06시)에 발생한 사고는 측면충돌 사고 비중이 높아 사고피해 규모(지급보험금)가 주간보다 1.8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새벽 4시~6시에 교통사고 당 사망자 발생률(치사율)이 4.8(명/100건)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차량의 강한 불빛이 운전자의 피로도와 사고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가 30~50대 운전자 300명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야간운전이 주간에 비해 2.5배 더 위험하다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시야가 좁아지고, 불빛에 대한 눈의 피로, 동승자가 잠을 자기 때문으로 꼽았다. 야간에는 반대편 차량의 상향등이나 앞차 브레이크등 불빛에 자주 노출되면서 운전자의 눈 피로도가 가중되는 현상이 잦으며, 상향등에 의해 눈을 잠시 멀게 하는 일명 '눈뽕' 경험도 85%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야간 운전시 사고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방향지시등 사용을 준수하고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가 필요하지만, 연
【 청년일보 】 현대해상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특성 분석 및 통행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2018년 자사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17,746건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는 등하교·등하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4~6시에 집중 발생(55.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 시간대 일반도로 사고발생률(31.2%)의 1.7배 수준이다. 분석 결과 아파트 단지 내 사고 가해차량의 52.3%는 통학차량, 택배차량, 택시 등의 업무용·영업용 차량이었으며, 특히 통학차량의 경우 사고가 잦은 오전 7~9시와 오후4~6시에 보행자가 많은 횡단보도 인근(5m 이내) 주정차가 빈번하여 직간접적으로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사고는 일반도로보다 교통약자(어린이, 60세 이상)의 인적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아동의 경우 사고시 피해규모가 4.4배까지 높았다. 이는 일반도로에서는 차대차 사고유형이 대다수인 반면, 아파트 단지 내 사고는 차대인(보행자) 또는 차대자전거 사고유형 비중이 높아 사고 시 피해 심도가 더
【 청년일보 】 최근 7년간 추석 연휴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분석했더니 보행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012∼2018년 추석 당일을 포함해 전날과 다음날 등 3일간의 교통사고 위험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195명이다. 이중 차와 사람이 부딪히는 '차대 사람'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78명으로 40%를 차지했다. 차량끼리 부딪치는 '차대 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65명(33.3%), 차량 단독 사고 사망자는 52명(26.7%)이었다. 평상시와 달리 차대 차 사망자보다 차대 사람 사망자가 더 많았다. 보행자가 도로를 통행하다가 차량과 충돌해 숨지는 사례가 많은 것이다. 발생일로 나눠 보면 추석 전날이 당일보다 보행자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추석 전날 '차대 사람' 사고 건수는 736건, 그로 인한 사망자는 31명이었다. 추석 당일에는 각각 443건, 19명으로 집계됐다. 추석 전날이 당일보다 보행자 사고 건수는 66%, 사망자 수는 63% 많다. 특이한 것은 추석 전날의 교통량이 당일보다 적은데도 보행사고는 더 많이 일어났다는 점이다. 추석 전날 하루 교통량은 5천436만대로
【 청년일보 】 KB손해보험은 6일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접수된 사고 및 고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사고정보실시간 공유 및 사고예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서명희 KB손보 자동차보상본부장 상무,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 국장, 김경일 한국도로공사 교통본부장과 협약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고속도로 교통사고·고장사고 보험사 접수 시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사고정보 실시간 공유 ▲정보 공유를 위한 전용 시스템 구축 등이다. 향후 전용 시스템이 구축되면 고속도로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보험사로 접수되는 사고시간, 사고위치, 차량명, 전화번호 등 10개 정보를 한국도로공사에 공유할 예정이다. 정보를 받은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안심문자 발송 후 긴급 대피콜을 통해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행동요령 등을 안내하게 된다. 또 CCTV 확인, 순찰 출동, 긴급견인 등의 후속 안전조치도 실시된다. 협약을 통해 해당 정보를 한국도로공사와 실시간으로 공유함에 따라 2차 사고 예방, 원활한 교통 흐름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 청년일보】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2달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6월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197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145건)과 비교하면 37.2%가 감소한 것이다. 특히 2달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1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65% 급감했다. 음주 사고 사망자 감소율은 2014년 18.6%, 2015년 1.5%, 2016년 17.5%, 2017년 8.7%로 등락을 거듭해오다 지난해 21.2%, 올해 들어 8월 24일까지는 33.8%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2달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만931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7935건)과 비교하면 30.9% 감소했다. 적발 건수 가운데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5483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1만3237건이었다. 측정거부는 590건에 달했다.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 청년일보 】 교통사고 과실 비율을 정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가 내린 확정 결정은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분쟁심의위는 교통사고 과실을 객관적으로 따져 소송 비용을 줄이고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손해보험협회에 설치된 기구로, 대법원이 위원회 결정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20일 대법원 2부에 따르면삼성화재가 심의위 결정에 반발해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심의위가 결정한 과실 비율은 민법 상 효력이 있어, 법원이 이 결정과 달리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운전자 A씨는 지난 2014년 3월 부산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고 멈췄는데, 뒤따라 좌회전 하던 B씨가 이를 뒤늦게 보고 그대로 A씨 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 보험사인 현대해상은 보험금 약 202만 원을 지급한 뒤, 분쟁심의위에 A씨의 보험사 삼성화재를 상대로 구상금 심의 청구를 했습니다. 심의위는 A씨 과실을 30%, B씨 과실을 70%로 결정했다. 삼성화재는 심의위가 최종 결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