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들이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와 관련된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사실이 대거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지난 2014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2064명을 대상으로상반기 퇴직 공직자 취업 실태 점검 결과 비위 취업자 3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24명에 대해선 면직 전 소속기관에 해임·고발 조치 등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국회사무처에서 면직 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면직 후 공공기관인 한 의료원 진료과장으로 각각 재취업 사례가 있다. 또한 경찰 출신 면직 공직자는 면직된 이유였던 부패행위와 연관된 사기업에 취업, 창원시에서 면직된 후임기제 공무원으로 창원시에 또다시 취업한 사례도 드러났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는 공공기관이나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한 민간기업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24년 전 복무 중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군 장교가 보훈 대상자로 인정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복무 중 상급자의 질책과 업무 부담 스트레스 등으로 자해 사망한 육군 소대장을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1986년 12월 육군 소위 A씨는 철책선 점검을 앞두고 세면장에서 자신을 향해 실탄을 쏴 숨졌다. A씨의 어머니는 숨진 아들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려고 했지만 관할 보훈지청장은 A씨의 사망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업무과중 등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A씨 어머니는 지난해 7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보훈보상자법에 따르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나 폭언, 가혹행위 또는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등이 직접적 원인이 돼 자살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중앙행심위는 상급자의 질책과 강요가 있었던 점, A씨가 새 임무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를 표했는데도 감독을 소홀히 한 점, 단기간의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