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18일 김도읍 의원은 최근 작성한 국방부 대응문건에도 서씨의 청원휴가 사례는 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한 ‘법무부장관 아들 휴가’ 관련 대응 문건 일부를 공개했다. 국방부 문건에 따르면 ‘(추가) 심의 없이 병가를 연장한 것이 육군규정 위반 아닌가?’란 질문에 근거규정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제12조 ‘육군규정에 명시한 사항은 민간병원에 입원 중인 병사의 휴가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 해당되며, 입원이 아닌 장병의 청원휴가 연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군병원 요양심사없이 연장이 가능함’ 을 적시하며 답변 처리했다. 그러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제12조에는 '요양심사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기자간담회에서 “국방부는 내용도 없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국민을 속이고 추미애 장관을 엄호하고 있다”라고 지적했고 이후 군 관계자는 모 언론을 통해 “시행령 자체가 아니라 이에 따른 ‘훈령’에 요양심사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명시돼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와관련 '국방부 인사
【 청년일보 】 국방부는 22일 다음 달 1일부터 군차량 보험의 개선의 일환으로 보상한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차량의 사고 벌금 보장한도가 기존에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발생 시 벌금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이외에도 올해 2월에는 군차량 보험 계약 시 ▲ 탑승자 상해 치료비 500만→1000만 원 확대 ▲ 법률비용지원 특약 추가를 통한 형사합의금 3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 500만 원, 벌금 2000만 원 보상 등 보험 조건도 개선한 바 있다. 지난 3월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안전운전 교육 강화 및 군 자녀 통학용 승합차 100여대에 안전장치 설치 등의 조처도 완료했다. 한편, 국방부는 혹서기에 대비하기 위해 작년보다 예산을 2.5배 수준으로 늘려 군차량용 안전용품 20여가지를 구매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경찰청과 협약으로 전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도로교통법규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