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군 병가 의혹과 관련 증언을 했던 당직 사병이 9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 측이 군 복무 시절 특혜 병가 의혹을 뒷받침하는 당시 당직 사병 A 씨의 증언을 반박하고 나서자 당시 당직 사병이었던 A 씨는 윤의원과의 통화에서 국회에 나와 직접 진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공개한 대화록에서 A 씨는 윤 의원 측에게 "서 씨가 당시 통화에서 미안한 기색 없이 당연하게 집이라고 했다"라며 "돌아오라고 하니 수긍을 해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다"라고 말했다. A 씨는 특히 병가 기간 만료일인 2017년 6월 23일 A 씨가 당직 사병이 아니었고, 그와 통화한 일도 없다는 서 씨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나는 복귀일 당직 사병이 당연히 아니었고, 일요일인 25일 당직 사병이 분명했다"라며 "23∼24일 저녁점호가 없었으므로 25일에야 미복귀 사실을 인지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카투사는 주말 저녁에 점호하지 않으며, 일요일 점호에서야 병사의 복귀 여부를 알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윤의원과의 통화에서 "지금 저
【 청년일보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병가’ 의혹 검찰 수사와 관련 군 복무 시절 휴가가 끝나는 날짜에 부대 미복귀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가 무릎 수술 관련 의무기록을 공개했다. 서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정상은 지난6일 입장문에서 "(지난 2일) 입장문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병가의 근거자료'에 관한 의문이 있어 서씨의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추가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변호인단이 내놓은 자료는 ▲ 2015년 4월 7일 왼쪽 무릎 수술 기록지 ▲ (군 복무 중인) 2017년 4월 5일 '오른쪽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 2017년 6월 21일 '수술 후 회복 중으로 약 3개월간 가료(휴식)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등 3종이다. 모두 삼성서울병원에서 발급했다. 변호인단은 "서씨는 입대 이후 왼쪽 무릎뿐만 아니라 오른쪽 무릎마저 통증이 심해지자 진료를 받게 됐다"라며 "당시 군인 신분이었으므로 외부 병원에서 수술 등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군 병원의 진단이 필요했고, 진단을 신청하기 위해 삼성서울병원 주치의의 소견서를 발급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씨는 삼성서울병원 소견서를 부대 지원반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