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을 또다시 연기했다. 미국 ITC는 애초 19일(현지시간)로 예정했던 최종 판결일을 12월 16일로 연기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ITC는 한국 시간으로 20일 오전 7시께 홈페이지를 통해 재 연기를 알렸으며 그 배경이나 이유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ITC는 이미 한 차례 최종판결을 연기한 바 있다. 애초 최종판결은 11월 6일(현지시간)에 나올 예정이었으나 이날로 미뤄진 데 이어 또다시 12월로 늦춰졌다. 이에 따라 두 회사의 '명운'이 달린 보툴리눔 톡신 균주 분쟁은 다음 달이 돼서야 결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두 회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균주 출처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보고 지난해 1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 청년일보 】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운명의 날’을 앞두고 있다. 무려 5년간 이어온 보툴리눔 톡신 관련 ‘균주 분쟁’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의 최종 판결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ITC는 메디톡스가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도용했다는 혐의로 대웅제약을 제소한 사안에 대한 최종 판결을 19일(현지 시간) 내릴 예정이다. 이는 메디톡스가 ITC에 대웅제약을 제소한 지 1년 10개월 만이다. 앞서 ITC는 지난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향후 10년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나보타’(미국명 주보) 수입을 금지한다”는 예비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최종 판결은 지난 예비판결을 인용·파기하거나 일부를 조정하는 것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애초 ITC는 지난 6일(현지 시간)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내부 사정으로 판결이 미뤄졌다. ◆ 대웅제약·메디톡스, 예비판결 관계없이 승리 자신 예비판결에서는 메디톡스가 사실상 ‘완승’을 거뒀지만, 양측은 모두 최종 판결에서의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우선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한 사실
【 청년일보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분쟁에 내린 예비판결 일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메디톡스는 “미국 ITC가 지난 7월 내린 예비판결과 관련해 대웅제약에서 이의 제기한 부분에 대한 일부 재검토를 결정했다”며 “이는 대웅제약의 도용 혐의를 인정한 예비 판결에 대한 ITC의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ITC 위원회는 1명이라도 이의 제기를 받아주기로 결정하면 재검토를 실시하며 ITC 위원회가 예비 판결에 대해 재검토를 하는 것은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다. 대웅제약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외국 회사가 보유한 외국 영업비밀에 대한 분쟁은 ITC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것으로 행정판사는 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잘못 판단했다”며 “엘러간은 해당 영업비밀의 소유자 또는 독점 사용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조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2월 메디톡스와 앨러간(현 에브비)이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미국 ITC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1년 이상의 광범위한 증거 개시 절차 및 전문가 증거 제출, 5일간의 청문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