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경기 분당경찰서는 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A(17)군을 붙잡았다. A군은 전날 오후 10시 15분경 성남시 분당구 한 도로에서 지인을 태우고 오토바이를 몰던 중 분당경찰서 소속 B경장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경장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상대로 안전모 착용 여부 등을 단속 중이었다. A군은 경찰의 "멈추라"는 수신호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B경장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몸을 다친 B경장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사고 직후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당시 무면허에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 등을 분석하는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 청년일보 】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했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잠적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오세용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018년 11월 5일 오후 7시 50분쯤 대전 대덕구 한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를 약 2m 후진했다가 다시 약 2m 전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드는 0.133%였다. A씨는 같은 해 1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에게 무면허 및 음주 운전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를 했지만 1년 넘게 응하지 않아 지난 4월에 체포·구속했다. 오 판사는 "2012년부터 이미 4회에 걸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했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이번 사건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은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 청년일보 】 청주 흥덕경찰서는 무면허로 대포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자동차 관리법 위반)로 A(29)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쯤 흥덕구 도로에서 면허 없이 벤틀리 승용차를 몬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굉음을 내며 순찰차 옆을 지나가는 벤틀리 차량의 번호를 조회해 대포차임을 알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심야시간 고가의 외제차 굉음 질주가 어딘지 모르게 의심스러워서 차량 번호를 조회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벤틀리를 쫓아가 정차시킨 뒤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기 사건 수배자였고, 운전면허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