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지난 27일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을 둘러싼 논란으로 한때 파행했다. 추 장관 아들의 군복무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 통합당 윤한홍 의원은 추 장관이 아닌 고기영 법무부 차관을 지목, "올해 서울동부지검장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 추 장관 아들 수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맡은 동부지검에서 해당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법무부 차관이 된 것 아니냐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질의였다. 이에 고 차관은 "글쎄요"라고 답했고, 이 과정을 지켜보던 추 장관이 "소설을 쓰시네"라고 말하자 윤 의원은 추 장관에게 "국회의원들이 소설가입니까"라고 즉각 항의했다. 추 장관은 "질문도 질문 같은 질문을 하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윤 의원과 추 장관의 설전은 여야 의원 간 충돌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윤 의원을 향해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어딨나. 국회의원이라고 맘대로 질문할 수 있나. 장관에 대한 모욕이고, 차관에 대한 모욕도 된다"고 따졌다. 윤 의원은 "김 의원은 뭐하는 분이냐. 법무부 직원인가. 장관 비서실장인가
【 청년일보 】 국회 법제사법위의 의사봉을 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위원장이 16일 법사위 혁신과 사법개혁 병행을 예고하고 나섰다. 윤 위원장은 이날 "지금까지 체계 자구 심사권을 근거로 법사위가 월권적인 행위를 해왔다"면서 "법사위 운영 과정에서 국회법의 기본 정신을 지켜 일상화된 월권행위를 확실히 고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나 법사위 법안소위가 전원 합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에 대해 "소수 의견을 존중하면서 최대한 합의를 추구하되 법안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무리한 소수 의견을 낼 경우 표결 처리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 통과 법안을 막거나 수정하는 이른바 게이트키핑 기능과 관행을 고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민주당은 늦어도 윤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2년 이내에 관련 국회법 조항도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비법조인 출신인데다 법사위 경력이 없는 윤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한 것 또한 법사위 개혁에 대한 지도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주 통합당과 11 대 7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누기로 방향을 정한 뒤 윤 의원에게 직접 법사위원장직을 간곡히 부탁하고 이해찬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 청년일보 】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케이뱅크가 명실상부하게 KT 주도의 인터넷은행으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커졌다. 법사위는 지난 4일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5일 전했다. 이에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도 통과하면 KT는 카카오에 이어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로 도약할 기반을 얻게 된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기존 보유 한도(4%)를 넘어 34%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해주고 있다. 단,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KT는 지난해 3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겠다며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나 이 조항으로 인해 좌절해야 했다. KT가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돼 해당 조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적격성 심사를 무기한 중단했기 때문이다.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
【 청년일보 】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을지는 오는 26일 국회 일정이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26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인터넷은행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KT가 케이뱅크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지 못하는 요인이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KT가 케이뱅크의 최대 주주로 올라설 기반이 마련된다.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탓에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KT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로서 적합하다는 승인을 받아야 그에 따라 유상증자를 진행할 수 있고, 케이뱅크는 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본금을 바탕으로 대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인터넷은행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을 때만 해도 무난하게 본회의까지 갈 것으로 전망됐으나 법사위에서 일부 의원이 반대하며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개정안이 법사위라는 문턱을 넘어서면 27일 또는 3월 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