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1조원대의 유산을 남기고 지난 1월 세상을 떠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유산 중 롯데 계열사 지분을 두고 유족 간 분할 상속 협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상속인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은 최근 롯데 계열사 지분 상속 비율에 대해 합의했다. 지분은 상속인이 똑같은 비율로 상속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인 간 합의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민법상 상속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이지만 신 명예회장의 부인인 시게미츠 하츠코 여사는 국내에 배우자로 등록돼 있지 않아 상속권이 없다.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역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 상속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알려진 신 명예회장의 유산은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으로 이가운데 국내 계열사 지분 가치는 4천500억원 수준, 주식 상속세만 최소 2천700억원으로 추산된다. 상장주식 가치는 사망일 전후 2개월 종가를 평균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지분 상속액이 30억원 이상이면 상속세율은 50%며 특수관계인이 상속할 경우 20% 할증된다. 이에 따라 지분
【 청년일보 】가입자가 연금을 모두 수령하지 못한 상태로 사망하면 나머지는 상속되는 개인연금의 미수령 금액이 매년 평균 약 2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조회 서비스 개선을 통해 미수령 연금을 직접 찾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으로 사망한 가족으로부터 물려받을 개인연금이 있는데도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직접 안내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개인연금과 관련해 상속인이 미수령한 연금을 직접 찾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인연금은 가입자가 연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로 사망하면 나머지는 상속되지만 연금 성격상 가입자 본인만 수령 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상속인들이 잔여 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작년 2월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개선해 사망자의 개인연금 가입 여부 및 수령할 연금액 등의 상세정보를 제공해왔지만 '잠자는 개인연금'은 여전히 적지 않다. 금감원은 조회 서비스 개선 이전 상속인의 정보 부족으로 찾아가지 못한 개인연금이 매년 평균 약 2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상속인이 개선된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다시 확인하지 않고서는 잠자는 개인연금을 확인할
【 청년일보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7억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엄 의원은 이날 기재위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정 교수는 2015년 4월 모친 명의의 토지, 2016년 11월 부친 명의의 건물 등 약 22억원의 재산 중 7억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현재까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엄 의원이 언급한 토지는 공시가액 19억3309만원 상당이며 건물은 재산가액 2억5023만원 상당이다. 이 토지와 건물을 정 교수를 포함한 3남매가 균등 상속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균등 상속에 따라 정 교수가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은 7억원 상당이다. 엄 의원은 "토지의 경우 사전 증여와 다른 금융자산은 제외하더라도 토지가액만 19억원이 넘고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설정이 없다. 점포당 주변의 임차보증금 시세가 1000만∼20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상속세 납부 대상으로 판단된다"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아직 국세청 소관이라 저희가 체크를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이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상속최고 세율을 50%에서 25%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총은 "개정안은 다소 개선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기업인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상속세율 인하(최고세율 현 50%→25% 등)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 상속공제제도 요건 완화 및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기업 경영의 영속성 제고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속세 부담 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직계비속에게 기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 기업인들이 기업을 물려주기보다 매각 여부를 고민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50%로 높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개정안 할증률 20%)도 추가된다. 기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은 OECD 36개국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