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대학생)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해 관련 영상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2018년 11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스스로 새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9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갓갓이라는 닉네임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통해 3762개 성 착취 영상물을 올려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8명에게 가짜 SNS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보내는 수법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해 4명의 SNS 계정에 무단으로 침입했다. 문형욱은 공범 6명과 짜고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 착취 영상물 제작하거나 미수에 그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 청년일보 】 몸에 붙은 귀신을 쫓는다는 명분으로 주술의식을 하다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김동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속인 A(44·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주술의식을 의뢰하고 방치한 피해자 아버지 B(65·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부터 나흘 동안 전북 익산시 모현동 아파트와 충남 서천군 한 유원지에서 주술의식을 하다가 C(27·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몸에 붙은 귀신을 쫓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C씨의 손발을 묶고 옷가지를 태운 뒤 연기를 마시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C씨가 화상을 입었으나 A씨는 치료는커녕 상처 부위에 '경면주사'(부적에 글을 쓸 때 사용하는 물질)를 바른 것으로 알려졌다. 고통을 견디지 못한 C씨는 결국 숨을 거뒀다. 피해자의 아버지 B씨는 모든 주술의식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오랜 기간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던 딸을 A씨에게 보여주고 주술의식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오랜 치료에도 딸이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