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선지급 보상안을 확정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3일 이사회를 열어 라임펀드(플루토·새턴) 투자자에게 최저 회수 예상액과 손실보상액을 기준으로 원금의 최대 51%를 선지급하는 보상안을 의결했다. 이는 라임펀드 은행권 판매사 공동 선지급 방안을 토대로 마련된 것이다. 앞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지난 5일 라임펀드 투자자에 대한 선지급 보상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나은행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선지급 보상안을 안내하고 충분한 숙려기간을 보장한 후 동의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후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위원회가 보상 비율을 결정하고 펀드가 청산되면 최종 손해배상액(선지급액 포함)을 받게 된다. 펀드 청산까지는 5년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하나은행은 이날 이사회에서 라임펀드 자산 회수와 보상 등을 맡을 가교운용사 출자도 논의했다. 투자자 보호 조치 목적으로 가교운용사에 출자한 후 주주의 입장에서 가교운용사의 활동을 지속해서 모니터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 청년일보 】 우리은행(은행장 권광석)은 5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펀드 은행권 판매사 공동 선지급 방안을 수용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지급 대상 펀드는 환매가 연기된 플루토와 테티스로 약 2600억원 규모다. 현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무역금융 펀드는 제외됐다. 우리은행은 투자자와 개별 합의를 거쳐 최저회수예상액과 손실보상액으로 계산된 금액을 합산해 지급한다. 펀드별 선지급액은 원금의 약 51% 규모다. 단, TRS(Total Return Swap)가 적용된 AI프리미엄 펀드는 원금의 30%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는 우리은행과 개별 사적화해 계약을 통해 선지급 보상금을 수령하고, 향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최종보상액과 선지급 보상금과의 차액을 정산한다. 마지막으로 라임자산운용의 자산현금화 계획에 따라 회수된 투자금과 손실 확정분에 대한 보상액을 정산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의 자산현금화 계획이 5년 동안 이행돼 투자금의 일부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 청년일보 】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키코(KIKO) 분쟁조정안 수용을 끝내 거부했다. 신한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결정한 4개 기업에 대한 배상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 측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나,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심사숙고 끝에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신한은행은 키코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추가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협의체 참가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 적정한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신한은행을 비롯해 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 등에 대해 키코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에 대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배상금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 외에는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한편, 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의 CI무역금융펀드 피해 고객에 대해서는 가입 금액이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