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검찰이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르면 이번주 안에 이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 관계자 등 기소 대상과 적용 혐의 등을 대검찰청에 최종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일부 사안은 이미 대검에 보고했고, 막판 조율 및 윤석열 검찰총장 재가만 남겨 놓은 상태다. 1년 8개월간 이어온 수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검찰은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의 전·현직 간부 등 10여명을 기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혐의 입증을 위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는 입장인 만큼 이 부회장 등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검찰의 모습은 중립성 확보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자 검찰이 스스로 만든 제도인 '수사심의위원회'에 반하는 행동으로, 도리어 신뢰를 떨어트릴 모양새다. 수사심의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에 도입됐다. 검찰이 자체 개혁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 청년일보 】 2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 삼성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여전히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이날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내면서 삼성은 일단 큰 부담을 덜었다. 이 부회장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사장단 간담회, 반도체 연구소 방문 등 공개 행동을 이어가며 극복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삼성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지난 4일부터 24일까지 4차례나 입장문을 내면서 경영권 승계 과정의 의혹을 방어하고, 위기 돌파를 위해 매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간청한 바 있다. 이날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가 나오자 삼성은 환영 입장을 냈다. 삼성과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의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삼성과 이 부회장에게 기업 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심의위가 도입된 2018년 이후 8차례의 권고를 모두 수용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의 의견은 권고일 뿐이어서 검찰이 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