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정 신용정보법 설명회 및 의견수렴 간담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행사에서 법률 개정 내용 등을 안내하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금융회사, 핀테크(금융기술) 기업, 개인 등 누구나 따로 사전 신청하지 않고 참석할 수 있다. 금융위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른 '데이터 3법' 하위법령 개정 일정에 맞춰 다음 달 중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4월에는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예고한다. 개정 신용정보법은 오는 8월 5일 시행된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비식별화)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이나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본인의 신용정보를 통합해 조회하고 신용·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마이데이터(MyData) 산업도 도입된다. 한편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과 내국인, 확진환자 접촉자 등 감염 우려자는 참석을 삼갈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에
【 청년일보 】 오는 8월 개정 신용정보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의 시행을 앞두고 금융회사가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부수 업무 신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수리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빅데이터 활용 업무 확대 방침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가명·익명정보 제공이나 개인신용정보, 데이터 분석·컨설팅 등 신용정보법이 허용한 빅데이터 업무를 금융회사도 영위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가 빅데이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날부터 이들의 부수 업무 신고를 받아 수리할 계획이다. 신용평가회사(CB)는 8월부터 데이터 분석, 컨설팅 등 빅데이터 업무를 할 수 있다. 빅데이터 업무가 허용되면 소득·소비성향 같은 금융데이터와 매출, 학군, 상권 등 비(非)금융데이터를 결합·활용해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한 개인의 부채 정보와 연령·업권·지역별 부채 정보 등을 연구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가계 부채 현황을 연구하고 위험 관리 업무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 등을 담은 '금융 분야 데
【 청년일보 】 1년 가까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신정법) 개정안이 24일 다시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 23일 금융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 50여개를 논의할 예정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데이터 3법'을 이루는 한 축으로, 지난해 11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데이터의 활용도는 높이고 개인정보보호는 강화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발의 이후 올해 8월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논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금융업계에서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신용정보법 개정이 차일피일 미뤄져 투자와 개발이 지연되고 사업 확장에도 한계가 있다는 문제 제기다. 나라밖에서는 이미 관련 법에 따라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있어 시대 흐름에 뒤처지고 있다는 것도 업계에서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