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했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잠적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오세용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018년 11월 5일 오후 7시 50분쯤 대전 대덕구 한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를 약 2m 후진했다가 다시 약 2m 전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드는 0.133%였다. A씨는 같은 해 1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에게 무면허 및 음주 운전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를 했지만 1년 넘게 응하지 않아 지난 4월에 체포·구속했다. 오 판사는 "2012년부터 이미 4회에 걸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했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이번 사건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은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 청년일보 】 40대 지적장애인에게 10년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강제노동을 시키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타이어 가게 주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3일 특수폭행·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서 타이어 수리점을 운영하면서 2007년부터 10년 동안 지적장애 3급인 B(46)씨에게 무임금 노동 강요와 상습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가게 마당에 있는 6.6㎡ 크기 컨테이너에서 홀로 숙식하면서 타이어를 나르거나 A씨의 또 다른 영업장인 음식점 허드렛일을 하는 등 잡일을 강요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거짓말한다",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달아 툭하면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폭행에 '거짓말 정신봉!', '인간 제조기!'라는 글씨를 새긴 곡괭이 자루 등을 사용했다. 경찰은 폭행당한 A씨가 2007년 왼쪽 팔 골절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을 확인했다. 진료 기록은 없지만 갈비뼈 3개가 부러졌다가 붙은 흔적이 있다는 의사 소견도 확보했다. 법원은
【 청년일보 】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설치해 동선을 감시하고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2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옛 애인 B씨가 사는 용인시의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2년 가까이 사귄 사이였으나 A씨의 폭력성과 다른 여성과 바람 등을 이유로 B씨는 이별을 통보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다시 만나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범행을 결심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B씨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동선을 감시했다. 이후 귀가하던 B씨를 따라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들어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과거 연인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점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잔인하다"며 "피해자는 결별 통보 후 피고인의 스토킹 등으로 인해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하는 등 극한의 공포를 느끼던 중 무방비 상태로 공격당해 소중
【 청년일보 】 몸에 붙은 귀신을 쫓는다는 명분으로 주술의식을 하다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김동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속인 A(44·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주술의식을 의뢰하고 방치한 피해자 아버지 B(65·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부터 나흘 동안 전북 익산시 모현동 아파트와 충남 서천군 한 유원지에서 주술의식을 하다가 C(27·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몸에 붙은 귀신을 쫓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C씨의 손발을 묶고 옷가지를 태운 뒤 연기를 마시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C씨가 화상을 입었으나 A씨는 치료는커녕 상처 부위에 '경면주사'(부적에 글을 쓸 때 사용하는 물질)를 바른 것으로 알려졌다. 고통을 견디지 못한 C씨는 결국 숨을 거뒀다. 피해자의 아버지 B씨는 모든 주술의식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오랜 기간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던 딸을 A씨에게 보여주고 주술의식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오랜 치료에도 딸이 별다른
【 청년일보 】 친딸을 12살 때부터 15년 동안 지속해서 성폭행하고 4차례나 임신과 낙태를 반복하도록 한 혐의로 50대 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 등을 명령했다. 판결문을 보면 경남에 사는 A씨는 2004년 11∼12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폭행한 뒤, 그 광경을 보고 겁에 질린 12살짜리 딸을 성폭행했다. A씨는 이후 약 15년 동안 매주 1회 이상 성폭행했고, 18세가 될 때까지는 4번에 걸쳐 임신과 임신중절 수술을 하도록 했다. A씨는 평소 딸을 '마누라'라고 불렀으며 자신이 성폭행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올해 초에는 딸에게서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듣고는 격분해 "몇 번 만났느냐. 성관계를 했느냐"고 소리치면서 폭행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반인
【 청년일보 】 업무상 질책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상사를 살해한 5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29일 직장 상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직장 상사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가 업무상 질책을 한 데 불만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나빠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유가족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줬다"고 판결했다. 한편, 경향신문에 따르면 A씨의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A씨가 평소 피해자로부터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했다. 회사를 퇴사한 뒤 '다른 사람에게 나와 같이 하지 마'라는 경고를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범행하게 된 것으로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8년을 구형했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 청년일보 】 생후 3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A씨가 유기 또는 방임 행위로 양육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고, 그 결과를 돌이킬 수 없다"며 "A씨는 평소에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아동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신체적·정서적으로 자녀를 학대하지는 않았으며 사건 이후 배우자가 숨지는 다른 비극을 겪은 점, 벌금형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새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남양주 자택에 딸과 함께 있던 중 "밖에서 저녁 식사를 하자"는 아내 B씨의 전화를 받고 딸을 내버려 둔 채 외출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 청년일보 】 버스 안에서 10대 여학생을 15분간 성추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제주시 삼양동 인근을 운행하던 버스 안에서 B양(12)의 옆자리에 앉아 "예쁘다"라고 말하며 15분간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성추행했다. A씨는 B양이 하차하는 순간까지 강제추행은 계속됐다. 공포에 질린 여학생은 버스에서 내린 뒤에야 울음을 터트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 청년일보 】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관련 법이 강화돼 내려진 첫 판결로 자가격리 위반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것도 처음이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7)씨에게 징역 4월의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이 길다"며 "다중이 이용하는 위험시설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기와 경위 면에서도 단순히 답답하다는 이유로 무단이탈해 술을 마셨다"며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에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고 의정부 부근도 마찬가지였던 만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두고 지난달 14일 경기 의정부 집과 같은 달 16일 양주 임시 보호시설을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달 초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에서 퇴원한 경위로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재판에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